[스포츠서울 조효정기자] 법원이 파워 인플루언서 임블리(본명 임지현)가 제기한 자신의 안티 계정을 폐쇄해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12일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 계정인 '임블리쏘리'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재판부는 "현재 이 사건 계정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비활성화 조치를 당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계정 폐쇄와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계정 운영주가 앞으로도 SNS를 통해 안티 계정을 만들거나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부건에프엔씨의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건에프엔씨는)자신의 영업권과 인격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피보전권리가 피신청인(SNS계정주)의 SNS 등에 신청인의 임직원에 관한 글을 게시하는 것을 금하는 권원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전 상무는 '임블리'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 스타가 됐다. 이후 남편 박준성 부건에프엔씨 대표이사와 함께 부건에프엔씨 산하 임블리몰을 운영하며, 지난해는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성장한 1700억 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임블리몰은 패션, 뷰티, 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판매했던 '임블리'의 호박즙에 곰팡이가 발생했다. 논란이 번지자 임 전 상무는 인스타그램 댓글 창을 닫는 등 소비자 항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이를 계기로 브랜드 전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폭발했다.


부건에프엔씨 측은 지난 6월 인스타그램에서 '임블리쏘리'라는 임블리 안티 계정으로 활동하는 김 모 씨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임 전 상무는 지난달 30일 자필 사과문을 올린 뒤 지난 1일 상무직을 내려놓았다.


chohyojeong@sportsseoul.com


사진 | 임블리 인스타그램, 임블리 호박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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