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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세청

[스포츠서울 김윤경 기자] 재산세를 내야 하는 7월, 아파트나 빌딩, 땅을 소유한 이들이 롯데상품권과 SSG페이(쓱페이)를 활용해 재산세를 2~2.5% 가량 절세한다는 꿀팁이 알려져 주목을 끈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할인된 가격에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해 이를 롯데백화점의 엘포인트나 신세계그룹의 쓱페이로 바꿔 세금을 납부하는 이들이 늘었다.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나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는 부동산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낼 때 신용카드사의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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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상품권. 제공 | 롯데백화점

우선 롯데백화점 근처나 상품권 거래소에서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2~3% 할인받아 구매한 뒤 백화점 고객센터에 찾아가 상품권을 엘포인트로 전환한다. 50만원 짜리 상품권을 구매하면 49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중고 판매 사이트에서는 10%까지 할인된 금액에 상품권을 내놓기도 한다.

이후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결제, 롯데카드, 포인트 결제를 차례로 누르면 된다. 엘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면 유효기간이 있는 일반 멤버스 포인트가 먼저 사용된다. 세금으로 낼 수 있는 엘포인트가 몇 점인지 미리 확인해보면 편리하다.

주의할 점은 상품권은 가족 1인 당 5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롯데카드를 갖고 있어야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다. 엘포인트로 전환할 시 가족 합산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신분증도 지참해야 한다. 또 지방세는 60만원까지만 납부 한도가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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쓱페이 사용 법. 제공 | 신세계그룹

서울과 부산시민들은 이택스에서 신세계그룹의 쓱페이로 결제하면 재산세를 절약할 수 있다. 신세계그룹은 별도의 신용카드를 운영하지는 않지만 2016년부터 서울시와 협약을 맺어 쓱페이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세계백화점 주변 구두 수선점 및 상품권 거래소에서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한 뒤 쓱페이에 가입하고 상품권 뒷면 스크레치를 벗겨 쓱머니 전환 메뉴에서 핀(PIN) 번호를 입력하고 교환한다. 상품권 뒷면에 스크레치가 없는 경우 이마트나 신세게백화점 고객센터에서 교환하면 된다. 1년 지방세 납부 한도는 120만원까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백화점 포인트든 마일리지든 세금은 액수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지만 포인트로 할인을 받고 있는지는 몰랐다. 포인트 할인이 위법한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7월과 9월이 되면 당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건출물, 주택 1기분,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하고, 9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토지, 주택 2기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간 동안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도 부과된다.

socoo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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