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기도특사경이 적발한 중국산 차량용 불량소화기
경기도특사경이 적발한 중국산 차량용 소화기 모습 .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불이 꺼지지 않는 중국산 불량 차량용 소화기를 유통 ·판매해온 업체 2곳을 적발하고 업주 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단속에 걸린 의정부 A업체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부터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이 없는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 5925개를 개당 평균 1360원에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이나 본인들이 운영하는 차량용품 사이트를 통해 개당 9900원부터 1만9900원까지 받고 5700여개를 판매해 5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에 있는 B업체 역시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를 개당 2390원에 196대를 수입, 유명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개당 1만2430원에 140대를 판매해 174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여름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수입차 화재 사건을 통해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불안과 관심을 이용해 불량 소화기를 유통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이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서 수거한 소화기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성능시험을 의뢰한 결과, 아예 불이 꺼지지 않거나 20여초 뒤 다시 발화했다. 또 소화기의 중요성분인 소화약제 성상시험에서 수분함유율, 성분비, 미세도 등이 시험합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실제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특사경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된 불량 소화기에 대해서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수거하도록 하고, 남아 있는 소화기는 폐기명령을 통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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