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혜라 기자]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갈등이 특허전으로 번질 양상이다.

10일 LG화학 관계자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며 명시한 내용에 관해, 사실과 다른 사항은 필요시 법적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침해 소송으로 맞불을 놓은 데 이어, 다시 LG화학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LG화학은 이미 지난 3일 보도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의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가 지속되면, 소송제기가 근거 없음을 밝히는 것을 넘어 법적 조치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관계자는 “당사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 측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에 관해서는 2017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의 ‘경쟁사(LG화학)가 근거도 없는 정황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는 언급에 관해 “특허 소송과 영업비밀 소송은 구분돼야 한다. 특허는 특허청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 자격을 인정받고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지만, 기술을 외부에 노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러나 영업비밀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업체만이 고유 기술을 보유하는 것으로, 당사뿐만 아니라 업체들은 통상적으로 두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 소송의 근거는 LG화학의 ‘영업비밀’”이라고 밝혔다.

국내 법원이 아닌 미 ITC에 영업비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도 언급했다. 관계자는 “미 ITC는 모든 절차를 걸쳐도 길어야 1년 반 내에 결과가 나온다. 국내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신속성 측면에서 택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의식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기술 침해 행위를 묵과하면 오히려 향후 타 국가의 기술 탈취를 방지할 근거가 없어진다. 소송이 국익훼손이라는 프레임은 어불성설이다. 정당한 소송도 기업의 경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최근 소송으로 빚어진 국익 침해 및 타 국가 업체 등 반사이익 논란에 재차 선을 그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30일 보도문을 통해 LG화학에 특허 관련 제소를 예고한 데 이어 추가적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SK이노베이션도 이달 3일 미 ITC에 제소한 두 건의 특허 침해 소송이 LG화학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은 “정당한 권리 및 사업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까지 왔지만,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판단해 대화의 문은 항상 열고 있다“고 밝혔다.

LG화학도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방안 제안을 조건으로 대화의 여지는 남겨뒀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달 중순께 양사의 CEO가 회동을 통해 소송 관련한 논의를 가질 지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hrle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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