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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 경기도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산물을 마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시한 생산농가와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오인하기 쉬운 광고를 해 판매한 마트를 적발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26일까지 친환경 인증 농가, 재포장 취급자 및 유통판매업소 등 216개소를 대상으로 포도?애호박 등 41개 제품에 프로사이미돈 등 잔류농약 314종 검사를 벌여 위법행위 11개소를 적발하고 1개 제품에서 잔류농약을 검출했다.

위반내용은 △미인증품에 인증표시 또는 광고(9개소) △미인증 취급자가 친환경 농산물 재포장(1개소) △인증제품과 미인증제품을 동일장소에서 혼합 작업(1개소) 등이다.

주요 위법행위 사례로 가평군의 A씨는 지난해 8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됐는데도, 본인이 생산하는 포도 40박스(5㎏)에 올해 9월까지로 된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을 부착해 지역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했다. A씨가 판매한 포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되는 잔류농약인 ‘이미녹타딘’이 0.0343㎎/㎏ 검출됐다.

B씨의 경우는 김포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상추, 오이, 풋고추 등을 생산하면서, 친환경 인증품목이 아닌 ‘고추씨’에도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를 부착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C마트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바나나를 판매하면서 제품 상단에 친환경 인증(유기농) 표시·광고판을 부착,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다 단속에 걸렸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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