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게 검찰이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2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정씨 등 5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공판에서 5명 모두에게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은 범죄 피의자가 사회에 나왔을 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약이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날 재판부는 당초 정준영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지난 21일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면서 심리가 재개됐다. 검찰은 “이들은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우롱했다”면서 “그럼에도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돼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 여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반발하며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했다.

한편,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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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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