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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한국전력이 한국배구연맹(KOVO)로부터 샐러리캡 규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됐다.
27일 KOVO에 따르면 샐러리캡(26억원) 최소 소진율(70%) 규정을 지키지 못한 한국전력은 3억 2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KOVO는 “샐러리캡 최소 소진율 미준수한 구단에 대한 연맹 규약 제74조(샐러리캡 준수여부 확인)및 징계,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7항(선수계약상의 유해행위 또는 부정행위) 5조(샐러리캡 소진율 위반 시)에 의거 제재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에 대한 제재금 부과 시점은 신인선수 득록 마감일인 10월31일이다. 당시 한국전력은 샐러리캡의 57.5%인 14억 9500만원만 사용했다. 최소 소진율(70%) 액수인 18억 2000만원에 이르지 못했기에 한국전력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3억 2500만원의 제재금을 오는 12월26일까지 연맹에 납부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샐러리캡 초과를 비롯한 최소 소진율 미이행도 제재 대상이다. 초과한 팀은 초과액의 500%를 제재금으로 납부하고 최소 소진 기준에 미달한 팀은 부족분이 100% 벌금으로 낸다. 한국전력은 1차 선수 등록 마감 당시 최소 소진율을 지켰으나 신인 선수 등록 마감일인 2차 등록 때엔 에이스 서재덕의 입대로 생긴 여유분을 채우지 않았다.
pur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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