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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법원이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29)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정준영 등 5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모두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선고됐다. 보호관찰 요청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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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과 최종훈을 포함해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로 불리는 피고인 5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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