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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원회

[스포츠서울 김혜리 기자] 앞으로 물적분할을 하는 기업들의 별도재무제표 관리가 쉬워져 이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분할되는 사업부의 자산·부채·손익을 구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금융당국의 지침이 나왔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물적분할 시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매각계획이 없는 경우, 모회사의 별도재무제표상 분할 내용을 구분표시 않는 회계처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물적분할은 모기업이 일부 사업 부문을 분할해 자회사를 신설하고 그 대가로 자회사 주식 100%를 수령하는 형태의 분할이다.

그동안 물적분할 시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분할 관련 사항을 구분표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어왔다.

구분표시를 할 경우 재무상태표에는 분할되는 (자회사)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매각예정자산)를, 손익계산서에는 관련 손익을 ‘중단영업’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내기업들은 그간 물적분할 시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관련사항을 구분표시하지 않았다. 금융위가 최근 3년간 국내 물적분할 사례를 점검한 결과 신세계·이마트몰, 롯데쇼핑-롯데컬쳐웍스 등 모두 구분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구분표시를 해야 한다면 과거 물적분할했던 기업들은 별도재무제표를 수정해 재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특히 재무상태표에 분할된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당시 분할시점 기준으로 공정가치 평가해야해 기업 측에서 실무상 매우 큰 부담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런 물적분할은 별도재무제표에 매각예정자산 및 중단영업을 구분 표시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물적분할 시점에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관련 사항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금융위 측은 “지침 마련으로 기존 물적분할 기업들의 과거 분할 시점으로의 소급을 통한 공정가치 평가 수행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됐다”며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분할 사업부문의 매출이 감소되는 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이 지침을 기반으로 회계감리 등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회계기준서가 경제적 실질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사항들을 꾸준히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kooill9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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