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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다워기자]유럽축구연맹(UEFA)이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의 재정적페어플레이(FFP) 규정 위반을 발표했다.
UEFA는 15일(한국시간) 클럽재무관리기구(CFCB)의 조사에 따라 맨시티의 FFP 규정을 위반 사실을 확정했다. 맨시티가 UEFA에 제출한 2012~2016년의 손익분기정보를 따져본 결과 스폰서 수익이 과장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UEFA는 맨시티의 향후 두 시즌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금지하는 동시에 벌금 300만 유로(약 385억원)를 부과했다.
UEFA에 따르면 맨시티는 스폰서십을 통한 수익 규모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입을 과장해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 영입에 더 많은 돈을 쓰기 위해 수입을 크게 잡은 점이 FFP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맨시티는 UEFA 조사 과정에도 비협조적으로 나서 중징계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여기에 추가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맨시티는 UEFA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다. 맨시티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UEFA의 판단에 실망했다. 우리는 국제스포츠재판소(CAS)에 항소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we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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