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동
서울 시내 주택 밀집 지역.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최근 다주택자들 사이에 법인 설립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재산세, 양도세 등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서도 절세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탈출구 삼고 있다. 법인을 설립하면 양도소득세 절세 혜택, 보유세 절세 혜택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부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가 시행된데다 4주택 이상 취득세 부담이 기존 1~3%에서 4%로 올라 부담이 커졌다.

혜택은 또 있다.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의 부동산을 구입할 때 대출규제에서 자유롭고, 단기매매를 해도 양도세(세율 40~50%) 대신 법인세(10~32%)를 내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든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부동산 법인이 1374개 신설됐다. 지난해 9월 1045개, 10월 1264개 등 확대되는 추세다.

법인 소재지가 서울, 인천, 수원, 성남 등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해있고 설립 5년 이하일 경우 취득세 중과(7%) 제도가 있지만 이같은 제도를 피해갈 방법이 있어 단속이 어렵다. 법인을 과밀억제권역 밖에 설립한 후 과밀억제권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되기 때문. 또 5년 이상의 법인을 인수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편법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을 설립해 명의를 분산하는 편법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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