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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상훈 기자] 20일(현지시간) 미국 뉴멕시코주는 구글이 학교 전용으로 제공한 크롬북(Chromebook)과 소프트웨어를 통해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로 고소했다. 뉴멕시코주는 이미 구글이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법적 조치를 단행했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이 학교를 위해 무료로 제공한 크롬북과 지메일, 구글 캘린더 등을 통해 학생들의 계정과 학생들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구글이 아이들의 위치정보와 인터넷의 열람 및 검색 기록, 유튜브 시청 기록, 연락처 등의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는 주장이다.
뉴멕시코주는 구글이 해당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사용했으며, 기업이 13세 이하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부모의 동의 없이 이용하는 것을 금지 연방 법률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헥터 발데라스(Hector Balderas) 뉴멕시코주 검찰총장은 학교가 구글 제품을 계속 사용하더라도 즉시 해가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소송이 일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외신 포브스는 구글에 이와 관련해 답변을 요구했지만 구글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구글이 부모의 동의 없이 어린이들의 데이터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구글은 아동의 정보보호를 둘러싼 소송에서 연방거래위원회(FTC)에 1억 7000만 달러(한화 약 2068억원)를 지불하고 화해했다.
2016년에도 대학생 그룹이 구글이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학교 이메일 계정을 스캔하고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발데라스 검찰총장은 “학교에 서비스 제공을 하는 기업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부모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법률 위반 뿐만 아니라 위험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주 당국은 기업들이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소장에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는 교사들이 구글의 제품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구글은 미국 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이 됐다. 구글에 따르면, 현재 2500만명의 교사와 학생이 학교에서 크롬북을 사용 중이다.
part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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