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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양미정 기자] 국내 비만 특화 의료기관 365mc가 중국 짝퉁 병원 브랜드 도용 다툼에서 승리했다고 27일 밝혔다. K-메디칼, 의료한류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한국 의료 브랜드가 타국의 정부에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세계 최초의 사례다.
지난해 3월, 비만클리닉ㆍ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 365mc는 자사 브랜드를 도용한 성도이지의료미용병원(이하 성도이지병원)을 고소했다. 1년이 지난 3월 말, 중국의 정부기관인 성도 무호구 시장감독관리국은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성도이지병원에 10만 위안의 행정처벌을 내렸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브랜드 도용 단속에 미온적이었던 중국 당국이 의료 브랜드 도용의 심각성 앞에서는 척결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365mc에 따르면, 성도이지병원은 그간 노골적으로 브랜드를 베껴왔다. ‘아시아 유명 대형흡입병원, 한국 지방흡입 분야 선두자인 365mc로부터 기술을 획득한’, ‘중국에서 유일하게 365mc와 람스(LAMS) 기술 협력을 한 독점병원’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기술력과 브랜드 노하우 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심지어 365mc가 2014년 선보인 지방흡입 주사 람스의 브랜드명을 고스란히 붙여 사용했다. ‘이지스컬프 삼육오엠씨와 ’삼육오엠씨 람스’ 등 365mc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모방 상표를 출원하기도 했다.
이에 365mc 관계자는 “앞으로 자사 브랜드 무단도용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CEO가 우수한 첨단 의료 IT 융합 기술로 소개한 바 있는 인공지능 지방흡입 ’메일 시스템‘ 등이 해외 각지에서 알려지며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 부작용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태국 등에서도 유사 사례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65mc 대표원장협의회 김하진 회장은 “365mc가 비만 치료의 효과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시스템은 한국을 대표하는 의료 한류의 사례이기 이전에 2003년부터 비만 하나만 집중해온 365mc 노력의 결정체”라며 “무단으로 브랜드를 도용하여 가치를 훼손하고, 의료 기관으로서 가져야 마땅할 양심을 저버리는 해외 의료기관의 행태에 자비 없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 브랜드 시대의 포문을 세계 어느 곳도 아닌 한국 의료기관이 열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의료 한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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