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홍보 이미지.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홍보 이미지.

[성남=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성남시가 전국 최초 도입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의 수혜자가 점차 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100만원을 넘는 아동 4명에게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인 568만8000원을 지원했다

첫 수혜자인 A(6개월·여) 아동의 경우 기관지염과 황달로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356만3000원이 나와 그 초과분의 비급여 부분 81만7000원을 지난 3월5일 지급했다.

시는 최근 들어 B(9세·남) 아동에 148만3000원, C(4개월·여) 아동에 252만원, D(12세·여) 아동에 86만8000원을 각각 지원했다.

시는 현재 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급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인데, 지원 문의가 많아 수혜자가 지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는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지난해 7월 도입한 민선 7기 은수미 시장의 시민 약속 사업이다.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 가구의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시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아동이 지원을 받도록 앞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나이와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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