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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최진실기자]걸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과 관련해 목소리를 냈다.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는 ‘구하라법’의 계속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구호인 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게 골자로, 구호인 씨가 입법 청원을 하며 시작됐다. 구호인 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입법 청원을 올렸고,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지난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입법 활동을 마무리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계속 심사 결정을 받은 ‘구하라법’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구호인 씨는 기자회견에서 “동생은 생전 친모에 대한 아쉬움을 자주 토로했다”면서 “하지만 동생이 지난 2019년 떠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장례식장에 찾아왔다. 가족들의 항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문을 온 연예인과 사진을 찍으려하는 등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동생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해 충격을 받았다”며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적용을 받지 못하겠지만 어린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고통받은 (구)하라와 저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입법 청원을 하게됐다”고 말했다.

구호인 씨는 “‘구하라법’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면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구호인 씨는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친모는 20년 전 가출했지만 구하라의 사망 후 등장해 상속권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구하라의 친모 측은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상속 받아야 한다 주장했고, 친부의 상속지분 양도로 구하라의 재산 50%를 받게 된 구호인 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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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공동취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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