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로고

[스포츠서울 남혜연기자]KBS가 자사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촬영 용의자가 직원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확인이 되지 않는 오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KBS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매체의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KBS는 이 매체의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확인 절차 없이 기사를 인용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있는 KBS 연구동에 있는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최초 신고자는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기기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용의자는 1일 새벽에 자진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사건의 용의자 A씨가 자진 출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카메라 등을 디지털포렌식 하는 등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용의자가 직원인지 등 신상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KBS는 이후 2일 새벽 공식입장을 통해 “자사 직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whice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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