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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수원시 인권센터는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결정문을 수록한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결정례집에는‘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수원시 수탁기관에서의 인권 침해’, ‘상급자의 인격권 침해’ 등 결정문 14건이 수록돼 있는데,△결정 내용 △신청 요지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의 주장 요지 △인정 사실 △판단 △결론 등을 상세하게 담아 인권침해 사건의 판단기준을 알 수 있다.
시 인권센터는 수원시와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조사 대상기관에 시정 권고를 한다.
시 인권센터의 시정 권고에 대해 각 조사대상 기관은 그 판단을 존중해 권고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번 결정례집은 지난 2017년 3월에 이어 두 번째 발간된 결정례집이다.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인권침해사건 결정례집’을 발간하는 지자체는 수원시가 유일하고, 두 차례 이상 결정례집을 발간한 지자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수원시와 서울시 둘뿐이다.
시 인권센터는 ‘결정례집’에 수록된 인권침해 사례를 수원시,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등과 공유해 인권교육·인권침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또 ‘결정례집’을 국가인권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 인권담당부서 등에 배포해 인권연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원시 홈페이지 시민참여-인권아카이브-결정례 게시판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 2015년 5월 ‘인권센터’를 개소하고, 2019년 1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권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시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세진 인권센터장은“지난해 7월 16일 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갑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결정례집에 2건의 관련 결정문이 수록돼 있다”며 “향후 ‘직장 내 괴롭힘’ 범위와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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