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진 | 공동취재단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암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이 같은 원심의 선고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4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에서 뇌물액이 추가돼 벌금도 200억원으로 증액됐다. 대법원에서 일부 강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파기환송심 형량은 징역 18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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