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3001002210200160071
출처 | 국제육상경기연맹

[스포츠서울 도영인기자] 지난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 우승을 차지하며 ‘포스트 볼트’ 시대를 연 크리스티안 콜먼(24·미국)이 도핑 위반으로 잠정적인 자격정지에 처해졌다.

세계육상경기연맹(IAAF)의 독립감시기구인 진실위원회(AIU)은 17일 콜먼이 도핑 검사에 필요한 소재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도핑 위반으로 자격정지를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복수 매체가 전했다. 콜먼은 지난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 당시에도 도핑 위반에 대한 징계가 유예된 상황이었다.

그는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불시 검문을 위한 소재지 보고’ 규정을 어겨 미국반도핑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2년의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1년 사이 3차례 도핑 테스트를 기피한 혐의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미국육상연맹과 미국반도핑위원회가 징계를 유예하면서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또 다시 소재지 제공을 기피해 또 다시 불시 검사를 받지 않았다. 결국 최장 2년의 출전 정지를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다. 징계에 따라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출전을 할 수 없다.

콜먼은 지난해 9월 카타르 도하 인터내셔널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100m 결선에서 9초76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dokun@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