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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KT가 공공사업인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과 관련해 일부 지자체에서 수년간 통신요금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역 일선 시의원들이 국민세금 부당취득을 지적하며 문제제기에 나섰다. 최근 KT가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담합에 이어 공공사업 통신요금 부당이득 논란까지 휘말리면서 일각에선 KT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BIS는 각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제공을 위해 버스 도착 예정시간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공공 서비스다. 앞서 본지는 지난달 24일 서울을 비롯해 수원, 화성, 부천, 남양주, 포천, 동두천 등 경기도 내 지자체의 BIS 사업 관련 통신사업자와 통신요금 납부현황 등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 KT가 일부 지자체에서 통신요금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단독] KT, 공공분야 입찰담합 이어 BIS 통신요금 부당편취 ‘논란’)했다.
이와 관련해 손세화 더불어민주당 포천시의원은 “금액이 100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많고 적음을 떠나 KT가 포천시민들이 낸 통신요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은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계약 시 KT가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또한 금액의 규모를 떠나서 세금이 부당하게 빠져나갔음에도 포천시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역시 문제”라며 “만약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면 포천시민들의 세금이 KT로 10년이고 20년이고 부당하게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포천시의 경우 현재 BIS 총 254곳을 운영 중이며 이중 233곳이 2015년 이전에, 21곳은 2015년 이후에 설치됐다. 2015년 이전에 설치된 곳의 통신요금은 KT의 ‘초고속인터넷M’ 상품을 3년 약정해 월 2만8050을 내고 있다. 2015년 이후에 설치된 21곳은 바뀐 요금제인 월 2만2000원의 상품을 이용 중이다. 결국 포천시는 233곳의 통신요금을 1곳 당 6050원씩 5년 간 약 8400만원을 더 지불한 셈이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포천시 담당 공무원은 “버스정류장 1곳당 6050원 가량의 차익이 발생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하며 “지금까지 더 지출된 요금에 대해선 환급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포천시에선 아직도 환급요청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개인이 가정의 인터넷을 신청할 때도 요금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데 200곳이 넘는 버스정류장을 관리하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책임의식의 문제”라며 “또한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나서 바로 조치해야 할 공무원이 조치하겠다는 말만 하고 즉각적인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KT가 부당하게 가져간 금액은 분명 환수 조치해야 한다. BIS 뿐만 아니라 KT와 계약한 모든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포천시의 세금이 들어가는 계약에서 고지의무를 하지 않은 KT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만큼 도덕적인 책임도 크다. KT는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사과와 함께 환급조치를 하고 재발방지에 대해 확실한 약속을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 차원의 입장문 발표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포천시 외에도 KT가 통신요금을 부당하게 더 받은 일부 지자체 시의원들 역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 확인 후 문제가 있다면 즉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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