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안은재 인턴기자]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유죄 선고를 받았던 최말자 씨가 56년 간의 한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SBS TV는 'SBS스페셜'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유죄 선고를 받았던 최말자 (76)씨의 이야기를 다룬다.
1964년 5월 경남 김해의 한 마을, 한 남성이 열여덟 소녀에게 키스하려다 혀가 잘려 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키스를 시도한 남성의 부모는 기왕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이니 두 사람을 결혼시키자고 혼담을 보내왔다.
소녀의 집에서는 "짐승만도 못한 놈하고 어떻게 결혼해서 살 수 있냐"라며 가해 남성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화가 난 남자의 집에서도 최말자 씨를 중상해죄로 맞고소했다.
최말자 씨와 가족들은 당연히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거라 믿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재판부는 당시 성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혀를 깨문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했다. 결국 소녀는 가해 남성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열여덟 소녀였던 최말자 씨는 지난 5월, 일흔넷 노인이 돼 다시 법원 앞에 섰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56년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드시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입증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생생한 기억에 비해 기록은 바래지고 흐려진 상황. 그때 재심 기각 의견서가 도착한다. 확정판결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나 당시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증명할 증인이 나오지 않는 한, 재심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의견서다.
그런데 취재 도중 사건 당시 목격자가 등장. 그는 가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판결문에는 '최말자를 따라 범행 현장 직전까지 갔다'고 진술돼있다.
일흔넷이 된 소녀 최말자는 과연 56년의 한을 풀 수 있을까. 오늘 밤 11시 5분 밝혀진다.
eunja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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