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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대한철인3종협회가 고 최숙현 사건이 불거지기 4개월 전 성추행한 감독을 영구제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철인3종협회는 지난 2월 14일 2020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지도자 스포츠폭력사건 경과’를 보고한 자리에서 미성년 선수를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체육고등학교 감독을 영구제명하기로 한 스포츠공정위 심의 결과를 전했다. 협회는 당시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렸지만 재발 방지에는 부족했다.
고 최숙현은 정기대의원 총회가 열린 지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당시 회의록에선 성추행 감독을 영구제명한 것과 관련해 회의록에 ‘성폭력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한 부분이 나온다. 그러나 협회는 사건이 진행 중이던 고 최숙현 사건에 관해서는 미온적이었다. 당시 협회는 고 최숙현이 가혹행위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가해 혐의자인 김 감독에게 사실 확인만 요청한 뒤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협회는 고 최숙현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가해 혐의자인 김규봉 감독과 핵심 여자 선배인 장윤정을 영구제명, 남자 선배인 김도환에게 10년 자격정기 처분을 내렸다. 협회는 외부 기관에 실업팀, 중고교 선수 등 관계자 150명의 전수조사를 의뢰하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pur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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