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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남서영 인턴기자]가수 김재중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방법원은 “누구든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안 된다”면서 악플러 A씨, B씨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2018년 5월 악플러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재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과 함께 “상상만해도 꼴리지 않냐?”라는 악플을 달았다.
또 다른 악플러 B씨도 김재중을 향해 욕설을 올리거나 과거 악플 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으며 “(김재중이 악플받는 게) 내탓이냐”라는 등 여러 차례 악플을 적었다.
A씨와 B씨는 과거에도 김재중에게 악플을 달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혀져 놀라움을 주고 있다.
한편 김재중은 지난 2014년 2월에도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악성 글을 작성한 네티즌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당시 김재중 측 관계자는 “악성 글의 정도가 도를 넘었다”며 법적대응을 통해 “악플러가 자신의 무책임한 글이 큰 범죄임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악플이 계속되자 김재중 팬들이 직접 나서 무고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적극 법적 대응해 악플러가 무거운 벌금형을 받은 것이다.
nams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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