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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안은재기자]“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의 운영자는 400만 달러를 벌고도 한국 법정에서 고작 1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이 정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위 문구는 31일(한국시간)부터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걸릴 예정이다.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한국 사법부를 규탄하는 광고다.
지난 달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인 단체 ‘케도 아웃’(KEDO OUT)은 “한국 사법부가 손 씨에게 내린 솜방망이 처벌을 세계에 고발하기 위해 모금을 진행했고 9월 6일까지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고발 광고를 게재하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단체가 이름 붙이 KEDO란 ‘한국의 소아성애자(Korea Pedophile)’를 줄인 말이다. 이들이 선보이는 15초 분량의 광고 영상에는 “미국이 운영자 손 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아동 성 착취물 피해자들이 정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케도아웃은 지난달 20일부터 2주간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통해 광고 모금을 진행했다. 모금액은 총 9000만 원으로 최초 목표액의 454%가 모였다.
한편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올해 4월 27일 사회로 돌아왔다.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오면서 석방이 미뤄졌지만 7월 6일 한국 법원이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세계 최대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 씨가 1년 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은 받은 것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일었다.
미국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할 경우 징역 15~30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단순 소지나 시청 목적의 접근도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한다.
이에 비해 한국은 성 착취물 제작이 인정되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지만 성 착취물 소지만 인정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친다.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됐다면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당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판사의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eunja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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