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낸 보석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11일 '조재범 성폭행 사건' 9차 공판에서 구속영장 만기로 인한 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해 조씨에게 추가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조씨 측이 낸 보석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번 공판을 끝으로 지난해 7월 공판 준비기일부터 현재까지 1년 2개월간 이어져 온 조씨 사건 재판을 대부분 마무리 지었다.


다만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한 차례 공판기일을 열어 사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조씨 변호인, 검찰, 주심 판사가 각 30분씩 신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어 내달 16일 선고 전 마지막 절차인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결심공판에서는 심석희의 동료이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민정에 대한 증인신문, 검찰의 구형, 조씨 측의 최후변론, 조씨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6일을 선고기일로 잠정 결정했다.


한편 조재범은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심석희를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석희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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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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