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결혼 특종
1996년 11월 20일자 스포츠서울 1면. 서태지와 이지아의 결혼소식을 특종으로 전하고 있다. 스포츠서울은 두 사람의 이혼도 특종했다.

1년의 지루한 법적다툼 끝에 ‘스포츠서울’ 상표와 명칭은 이제 주인인 스포츠서울만 온전히 쓰게 됐다. 스포츠서울의 과거 자회사 스포츠서울미디어(사장 김상규)는 더이상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닷컴, 스포츠서울TV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주심 조민혜 판사)는 14일 스포츠서울이 스포츠서울미디어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스포츠서울의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는 대신 간접강제(위반시 하루 1000만원)와 집행관 공시만 기각하는 일부인용을 결정하면서 스포츠서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스포츠서울이 담보로 7일 이내에 1억원을 공탁하거나 1억원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스포츠서울의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스포츠서울은 즉각 보증보험을 통해 지급보증 작업에 착수했다. 지급보험 비용은 약 60만원 정도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스포츠서울미디어는 ▲스포츠서울아이닷컴(www.sportsseouli.com)이라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닷컴’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제했다. 금지영업으로는 구체적으로 ▲인터넷신문 발행사업 ▲인터넷미디어사업 ▲인터넷상거래 관련사업 ▲전화, 데이터 통신망 및 무선데이터망을 이용한 정보서비스산업 ▲전시, 공연이벤트사업 ▲연예, 엔터테인먼트 사업 ▲출판사업 ▲뉴미디어 관련사업 ▲무선인터넷업 등 9가지다.

스포츠서울미디어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자신들이 상표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해온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닷컴, 스포츠서울TV, 스포츠서울 사이트의 일본어판 등의 사용을 유무선 인터넷은 물론 SNS 등에서도 법적으로 금지당하게 됐다.

이로써 스포츠서울은 스포츠서울미디어와의 법적다툼에서 계속 승리하면서 온라인뉴스업에서도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스포츠서울 관계자는 “그동안 양사간 분쟁으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기사제휴 서비스를 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스포츠서울’이란 이름으로 독자들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포츠서울미디어의 위법행위를 꼼꼼히 적시했다. ‘스포츠서울아이’는 스포츠서울과 유사하고, 스포츠서울닷컴이란 도메인 이름의 사용 역시 스포츠서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써 두가지 모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한 스포츠서울미디어가 스포츠서울닷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나아가 양사간 운영계약이 해지된 이상 스포츠서울미디어는 스포츠서울에 대하여 그 사용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스포츠서울미디어는 지난 4월 25일 법원의 판결과 결정에 따라 스포츠서울이 위탁했던 뉴스사이트(www.sportsseoul.com)가 회수당했음에도, 곧바로 스포츠서울아이닷컴(www.sportsseouli.com), 스포트서울닷컴(www.sportseoul.com)이란 유사사이트를 만들어 계속 스포츠서울닷컴을 표방해 부정경쟁행위를 하다가 이번에 철퇴를 맞게 됐다.

스포츠서울은 자사 소유의 뉴스사이트(www.sportsseoul.com)를 스포츠서울미디어에 운영대행시켰으나 스포츠서울미디어가 자기 소유의 사이트로 운영하자 지난해 8월 15일부로 운영계약을 해지했다. 그러자 스포츠서울미디어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 일부인용을 이끌어내며 사이트 회수를 방해했다.

그러나 스포츠서울은 지난 2월 전용권부존재 1심 소송에서 승리해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인정받은데 이어 지난 4월 사이트 회수의 걸림돌이 되던 가처분인용마저 취소결정을 이끌어내면서 지난 4월 25일 사이트를 회수해 지금껏 운영해오고 있다.

한편 스포츠서울이 스포츠서울미디어와 김상규 사장을 상대로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은 지난달 25일 검찰이 상당부분 혐의을 인정해 법인과 개인에게 각각 500만원씩, 도합 1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스포츠서울미디어는 스포츠서울이 자사 사진의 사용을 금했는데도 계속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병모기자 bryan@sportsseoul.com


2014년 4월 25일자 스포츠서울이 스포츠서울 뉴스사이트를 회수한 뒤 관련 기사

http://www.sportsseoul.com/?c=v&m=n&i=67002


2014년 4월 17일자 스포츠서울이 가처분 취소결정을 받은 직후 관련 기사

http://www.sportsseoul.com/?c=v&m=n&i=66122


2014년 2월 20일자 전용권 부존재 승소후 관련 기사

http://www.sportsseoul.com/?c=v&m=n&i=5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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