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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유튜브 예능 ‘가짜사나이’로 유명세를 탄 이근 대위가 ‘빚투’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근 대위는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근대위 ROCSEAL’을 통해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이는 지난 2일 네티즌 A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대위를 겨낭한 듯한 게시물을 올리며 2016년 민사소송 판결문을 공개한 데 따른 해명이다.
해당 판결문에는 ‘2016년 6월 7일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과 이에 대해 2016년 4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 대위는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빌린 적이 있지만 100~150만원의 현금과 스카이다이빙 장비 및 교육 등으로 변제했다”라며 “이는 명백한 사실로 그분도 잘 알고 있다. 당시 제가 줬던 장비, 교육했던 사진을 찾았다”고 밝혔다.
빚투 의혹이 불거진 당사자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2010년 UDT 내에서 작전팀장 또는 중대장 임무를 맡았을 당시 내 밑에 있는 대원이었다”고 답했다. 또한 ‘2016년 민사소송에서 왜 패소했나’라는 질문에는 “그때 미국에서 훈련 교관을 하느라 해외에 나가 있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몰랐다”며 “단순히 여행 비자로 간 게 아니고 진짜 교관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위는 “2016년 5월부터 미국에서 교관으로 활동했고 12월 이라크에 파병을 갔으며 1년 뒤 한국으로 돌아와 부모님에게 밀린 우편물을 받고 (소송 사실을) 알게 돼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외국에 있을 때 진행되고 판결나 아무 조치를 할 수 없었다. 빠른 조치 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이날 다시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올려 그의 해명에 대해 반박했다. A씨는 “이 대위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원금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게시물을 내려달라해 일단 지웠다”면서 “하지만 스카이다이빙으로 채무 변제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014년 5월14일에 50만원짜리 스카이다이빙 슈트를 중고로 25만원에 구매한 적은 있어도 대여금과 상관없고, 무료코칭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왜 소송 당시 압류를 진행하지 않았냐는 의문 제기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하나의 계좌를 압류했지만 잔고가 없었고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며 “소송 자체를 법원 직원들에게 하나하나 물어보며 할 정도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던 이유는 거짓이 없고 당당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melody@sportsseoul.com
이근 대위.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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