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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최근 5년간 우리나라 공공·민간·온라인 부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641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건당 평균 과징금(과태료 포함)은 258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공공·민간·온라인 부문에서 376회, 6414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행정처분이 확정된 253회, 5087만건에 대해 131억36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건당 평균 과징금은 258원 수준이었다. 특히, 건당 평균 과징금이 100원 미만인 경우도 25회였다. 전체 개인정보 유출 건수의 21%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과징금은 3억3510만원에 그쳤다. 226만9000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건당 평균 과징금이 5.7원만 부과되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지속되는 주요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지적했다. 실제로 2017년 610만건이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2019년 1천839만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9월까지 994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에 불과하다.
반면 유럽은 GDPR이란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통해 심각한 법 위반의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실례로 영국은 약 5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영국항공에 274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데이터 혁신을 통해 디지털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가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국제적 기준이 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같은 수준으로 국내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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