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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정부가 정보보호현황 공시제도를 도입한지 5년이 흘렀지만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정보보호현황을 공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해 이를 이행하고 있는 곳은 단 37개 기업 뿐이다. 그러나 이제 이들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정보보호현황 공시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은 “정보보호현황 공시제도가 도입 5년을 맞았으나 지난 9월 기준 정보보호현황을 공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37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보호산업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 및 인력 현황 등(정보보호현황)을 임의로 공시하도록 한 제도를 보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 등의 주요 ICT사업자는 정보보호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정보보호현황 공시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자율적으로 공시를 이행한 기업은 단 37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통신 3사와 CJENM 등 몇몇 대규모 ICT기업은 정보보호현황을 공시하고 있으나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업체 등은 정보보호현황을 공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한해 약 400만원 상당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수수료 일부를 할인해주고 있음에도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며 현행 자율공시제도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기업 내부 상황을 알기 어려운 서비스 이용자 및 투자자 등 기업외부인에게 알리기 위한 공시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자율적인 공시제도는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기업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게끔 만든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용자가 어떤 사업자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개인정보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받게 돼 있다. 더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기초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정보의 보호 차원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와 인력 현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ICT기업의 정보보호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정보보호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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