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대책 논의
안산 | 연합뉴스

연말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의 재범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30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조두순 재범방지 및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조두순이 사는 곳을 기준으로 반경 1km 이내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한다. CCTV를 늘리고, 순찰 인력을 배치한다. 안산시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CCTV 자료를 통해 조두순의 행동을 직접 살핀다.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등하굣길을 위해 방범초소도 설치한다.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도 생긴다. 조두순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24시간 위치를 파악한다. 매일 불시에 조두순을 찾아가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살핀다.

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을 마셨을 때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한다. 이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아동시설이나 피해자에 가까이 갈 경우, 즉시 경보가 울려 보호관찰관이 출동하게 된다. 일정 시간에는 외출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집에 있어야 한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안산 단원경찰서는 ‘조두순 대응팀’을 만든다. 조두순이 접근할 수 없도록 피해자와 그 주거지를 보호한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피해자 보호장치’도 준다. 24시간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dokun@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