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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밤 혐의로 임슬옹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약식기소 벌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가벼운 범죄라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법원이 공판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 방식으로 벌금, 과료, 몰수 등 형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임슬옹은 앞서 지난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남성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임슬옹이 운전 중 음주상태가 아니었지만 경찰은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사고 후 임슬옹의 소속사 측은 “임슬옹은 심각한 심신 충격을 받은 상황이다. 피해자 유족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잘 알고 있으며 유족 분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앞서 지난 2008년 2AM으로 데뷔한 임슬옹은 이후 연기자로 활동 반경을 넓혔다. 그는 ‘개인의 취향’ ‘호텔킹’ ‘호구의 사랑’ ‘미세스 캅2’ ‘26년’ 등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연기했다.
사진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pur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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