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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안은재기자]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지난 8월 피해자들의 정황을 담은 CCTV 등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반전을 맞았지만 판결에는 반전이 없었다.
5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부(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이흥구 재판장)는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지환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강지환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제 2호 법정에는 취재진들로 가득 찼다. 주심인 이흥구 재판관은 “강지환(본명 조태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지환과 그의 변호인 측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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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추행한 혐의(준 강간 및 준강제추행)를 받았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 명령도 함께였다.
지난 6월 11일 진행된 2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다. 강지한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는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으나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그는 사건 당시 만취해 기억을 잃은 ‘블랙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범행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8월 한 매체가 강지환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상반되는 증거를 공개해 여론이 반전을 맞았다. 강지환 자택에 설치된 CCTV 화면과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보도됐다.
공개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만취한 강지환을 부축해 방으로 옮기며, 그가 잠든 사이 피해자들은 강지환의 집을 돌아다니는 등 행적이 공개됐다. 피해자 중 한명이 지인과 사건 발생 시간으로 추정된 오후 8시 30분까지 카카오톡을 한 점 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피해자들에게서 강지환의 정액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강지환이 혐의를 벗을 만한 여러 정황들이 등장하면서 사건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5일 대법원은 그에게 원심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결국 그는 ‘성폭행·추행’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eunja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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