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준범기자] 배구연맹이 김연경(흥국생명)의 거친 행동을 제지하지 않은 강주희 심판에게 제제금을 부과했다.
배구연맹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일 열린 GS칼텍스와 흥국생명의 경기 도중 김연경의 행위에 대해 주심인 강주희 심판이 선수를 제재 하지 않고 경기를 진행한 점에 대해 잘못된 규칙 적용이라 판단하고 연맹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제1조 ⑥항에 의거해 해당 심판에게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맹은 흥국생명에 선수의 과격한 행동 방지와 이를 위한 철저한 재발방지 교육을 요청했고, 나머지 남녀 구단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려 선수단 교육을 당부했다.
김연경은 11일 GS칼텍스전에서 공을 내려치고, 네트를 잡고 흔드는 등 거친 행동을 보였다. GS칼텍스 차상현 감독이 이에 항의했지만 하지만 강주희 주심은 구두 경고만 주고 경기를 진행했다.
연맹은 더불어 선수들을 비롯한 V리그의 모든 구성원들이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해 리그에 임할 수 있게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공 | 한국배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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