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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1년간 선수 이적 금지의 징계를 받은 FC 바르셀로나가 ‘익명의 고발자’로 대한축구협회를 의심하고 있다고 스페인 언론 문도 데포르티보가 22일(이하 한국시간) 보도했다.
FIFA는 지난 20일 바르셀로나의 항소를 기각하고 지난 4월 내렸던 징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바르셀로나는 2015년 두차례의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사고 팔 수 없게 됐다. FIFA는 바르셀로나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8세 이하 선수 계약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렸고 바르셀로나는 항소했었다. 바르셀로나의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선수 10명 가운데는 이승우, 장결희, 백승호 등 한국선수 3명이 포함돼 있다.
문도 데포르티보는 ‘우리는 아직도 누가 이승우 건을 알렸는지 모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징계가 익명의 고발자가 이승우에 대해 FIFA에 알린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18세 이하 선수의 이적은 선수 부모가 이적과 관계없이 해당 국가에 이주했을 경우, 선수가 16세~18세 사이일 때 유럽연합 국가 안에서 이적이 이뤄지는 경우, 이적하는 국가의 국경이 선수 거주지에서 50㎞ 이내일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이승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FIFA가 알게됐고 이후 규정 위반 선수들이 줄줄이 밝혀지게 됐다는 것이다.
문도 데포르티보는 이같은 과정을 추적해가면 고발자의 정체에 도달하게된다며 바르셀로나가 (대한축구협회를) 의심하고 있지만 확신하지는 못한다고 전했다.
유소년 육성 시스템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는 바르셀로나는 FIFA의 징계에 대해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new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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