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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교육청은 올해 4월부터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정기 회의를 2회로 늘리고, 전문분야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교육환경평가 승인 기간 등에서 부적합 한 사례가 줄어들었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신설 학교 부지 적정성 여부를 판단, 학교 보호구역 안 정비, 학교 주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공사 전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통학 안전, 일조, 소음ㆍ진동, 대기 환경 등 27개 평가 항목을 심의하는 기구다.

지난 4월부터 위원회 정기 회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면서, 교육환경평가 평균 소요 기간이 41일에서 30일로 11일가량 줄어 사업시행자들이 감당해야 할 PF(Project Financing,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한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는 등 사업시행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안에 분야전문가 5명으로 구성한 분과위원회 ‘도시환경분과위원회’를 설치해 △통학 안전 △일조 △소음ㆍ진동 △대기 환경 △도시계획 등 교육환경평가서의 주요 5개 평가 항목을 사전검토하고 보완해 빠르고 효율적인 본위원회 운영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있는데, 그 결과 부적합 사례가 지난해 18.8%에서 올해 12.9%로 5.9%p 감소하는 효과를 냈다.

대규모 건축공사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축허가 신청 60일 전까지 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윤효 행정국장은 “적극적인 공공서비스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하는 것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행정”이라며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보호위원회 월 2회 정기 운영을 정착시켜 승인 기간 단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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