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23일 시청서 가진 기자회견 모습.

[안양=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안양시의회 국민의힘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병일 부의장은 지난 8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음경택 의원의 발언을 왜곡한 것도 모자라 독선적이며 미숙한 회의진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불어 민주당이 지난 18일 “정상적인 의회운영에 대해 트집을 잡지 말고 코로나 19 극복에 동참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안양시의회규칙을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제 맘대로 해석해 또다시 시민과 공직사회, 그리고 언론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칙 등을 인용해 음 의원이 질서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음 의원은 민주당이 말하는 회의규칙 제74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 부의장이 독선적인 의사진행으로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한 것에 대해 음 의원이 의석에서 질의를 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상으로 나가서 한 정당한 항의를 소란으로 몰고 갔다”며 “결국 최 부의장이 음 의원의 항의를 받아들여 발언권을 준 것은 , 최 부의장 스스로 회의를 잘못 진행했음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들은 또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발언할 수 있으며, 의장이 허가의 시기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 회의규칙 제28조를 인용 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이번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제28조 인용은 궁색한 변명이며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음 의원은 정상적으로 발언통지 및 발언요지를 통보했으며, 오히려 정상적인 발언요청을 허가 하지 않겠다고 한(회의록 참고) 최 부의장의 속내는 무엇인지 밝히라”고 했다.

이들을 특히 민주당은 “제29조(발언의 장소)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에 따르면 의원의 발언요청에 대해 의석에서 발언하게 하는 것은 의장의 포괄적인 의사진행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다. 등단발언이 원칙이고 간단하거나 서로 계속해서 주고받아야만 하는 토론, 등단하기 곤란한 신체적 사정 등으로 의석에서 발언할 때(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발언을 하도록 돼 있다. 자기합리화에 급급한 민주당과 최 부의장을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문제의 발단은 음 의원의 5분 발언을 거짓으로 왜곡한 것에서 초래됐다. 다시 말해 음 의원의 5분 발언은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회의규칙 31조 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이 상황을 회의규칙 제31조에 적용하는 것은 회의규칙 왜곡이다. 민주당은 비겁한 자기합리화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 했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은 앞서 회의규칙과 관련한 해석은 ”전.현직 시의원과 공무원들로 부터 의견을 구한 것“이라고 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