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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에 대해 “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행위”라며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4일 서울시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도로는 공공재이고 국민들은 세금을 내면서 국가로부터 교통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민자사업의 수익보장을 해주는 것도 타당하지만 문제는 제도를 악용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1인 주주 회사인데, 조달이자율이 8%에서 20%에 달해 그만큼의 추가수익을 얻어야 해서 아주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은행에 가면 이자율이 2%대인데 결국 18% 가까이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내부거래와 다를 바 없고 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모두 나서서 민자사업자의과도한 이익을 위해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과 손실을 지우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중단돼야 마땅하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토론회를 계기로 공공시설, 특히 도로나 항만 같은 민자 시설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 등 국회의원 35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강원도가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17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과도한 통행료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산대교와 강원도 미시령터널, 경상남도 마창대교 등 민자도로 관련 행정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15일 일산대교 현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경기도가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5일 법률·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통행료 재조정을 위한 본격 협상을 추진 중이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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