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랲 및 크린센스 비교 이미지
크린랲의 ‘크린장갑’(사진 왼쪽)과 우정산업의 ‘크린센스 장갑’  제공 | 크린랲

[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생활용품기업 크린랲의 ‘크린장갑’과 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한 우정산업에 대해 법원이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된다며 해당 상품을 제조판매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업계 선두 브랜드를 모방한 이른바 ‘짝퉁’ 제품 판매가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주고 제품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크린랲은 일회용 비닐 위생장갑 브랜드인 ‘크린장갑’이 우정산업의 ‘크린센스 장갑’ 상품을 상대로 벌인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크린랲은 지난 2019년 8월 우정산업의 ‘크린센스 장갑’ 상품의 포장 디자인이 크린랲의 상품표지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크린센스 상품의 제조판매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우정산업의 ‘크린센스 장갑’ 겉포장에는 크린랲의 ‘크린장갑’과 동일한 ‘크린’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포장 색깔과 글씨체가 흡사해 같은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존재했다.

법원은 크린랲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1심 판결문에서 “우정산업이 크린랲의 상품 표지와 유사한 것을 사용해 동일한 출처의 제품 내지는 최소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우정산업은 ‘크린센스 장갑’ 상품을 제조판매해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품질과 제품의 출처를 확인하거나 가격을 비교하며 선택하기 보다는 제품의 대략적 형태나 색깔에 의존해 제품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우정산업 측은 “대형마트나 온라인 상에 판매 시 여러 제조자의 제품들과 함께 전시돼 판매되기 때문에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정산업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크린센스 장갑’의 상품 표지 디자인을 바꿔서 재출시해야 한다. 우정산업 측은 아직 항소 여부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크린랲 측은 “이번 판결로 크린랲은 앞으로 브랜드의 식별력과 명백한 주지저명성을 인정받아 확고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앞으로도 시중의 유사품 및 모조품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크린랲은 자사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유사품 및 모조품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중이다.

크린랲 승문수 대표는 “그동안 크린랲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에 기대 유사한 상표표지를 사용해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고 결국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향후에도 시중의 유사품 및 모조품에 대해 강경 대응해 기업 고유의 브랜드 및 가치를 보호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sou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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