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신랑된 비, 정지훈 \'팬들에 손인사\'[SS포토]
비-김태희 부부  (스포츠서울 DB)

[스포츠서울]김태희와 부부인 가수 비(정지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1-28 외 1에 위치한 지하 3층 지상 6층 레인에비뉴 건물과 대지를 지난 6월 엠유파트너스에 495억 원에 매매해 양도차익이 300억 원이 넘는다고 알려졌습니다.

비는 레인에비뉴 대지와 건물을 2008년 7월에 50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아 약 168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1983년 4월과 1991년 12월에 지어진 건물이 낡아서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뒤 사용하다가 2017년 9월부터 약 80억 원을 들여 모두 헐고 신축해 2019년 10월 완공했어요.

레인에비뉴 빌딩은 2020년 국토교통부·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주최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은 멋있는 건물로 철근콘크리트 및 포스트텐션 구조이며 대지는 1024.8㎡(310.0평)에 건물은 지하 3층부터 지상 6층까지 연면적은 3218.94㎡(973.72평)입니다.

지하 3층과 지하 1층은 주차장이고 지하 2층은 공연장과 미용원, 지상 1∼2층은 휴게 음식점, 지상 3∼4층은 소매점, 지상 5~6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서는 300억 원이 넘는 차익을 얻었다고 하는데 가장 큰 부담인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실제 차익이 얼마나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었지만 2007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실지 거래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비는 레인에비뉴 건물과 대지는 실지 양도 거래 가액 495억 원에서 2008년 8월부터 취득한 실지 취득 거래가액과 개축 및 신축 비용 그리고 각종 취득과 양도 경비를 빼서 양도 차익을 계산합니다.

비의 취득가액에 애초 구입가액과 취득세·등록세·법무사 비용·중개 수수료 등 취득 부대 비용과 신축·개량·확장·증설·개조 비용,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설치, 비상 피난 시설 설치 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할 때 들어간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양도소득세 신고 비용을 더해야 합니다. 비는 이 건물을 레인컴퍼니 등 사업자에게 부동산 임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양도자산 보유 기간에 부동산 임대 소득세 신고하면서 건물을 감가상각비로 공제받으면 취득가액에서 빼야합니다.

양도가액 495억 원에서 취득가액 168억 원 그리고 신축과 각종 취득 비용 80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양도차익은 247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최소 3년 이상 보유했으면 양도차익의 6%에서 최대 15년 이상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2년 정도 보유해 24%에 해당하는 59억 원을 공제받아 양도소득 금액은 188억 원입니다.

양도소득 금액에 소득세 최고세율인 45%를 적용해 계산된 양도소득세 83억 원은 양도일 이후 2개월 이내인 오는 8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인 용산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 8억 원은 양도소득세 신고 후 2개월 이내인 오는 10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청인 용산구청에 신고하고 내면 됩니다.

실제로 비가 얻은 양도차익은 300억 원대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등 세금 90억 원 이상과 증축 비용 80억 원 이상을 빼면 절반도 안 되는 100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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