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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 금융위원회

[스포츠서울 | 김민규기자]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오는 24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이주까지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개편하지 못하면 서비스를 중단토록 결정했다. 또 금융위는 온라인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해야 하는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내년 5월 발표하기로 했다.

22일 금융위는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달 초 업계 점검에 나선 결과 금융회사와 온라인 금융플랫폼 등이 보완해야 할 부분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금소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경우 이달 25일부터 일단 서비스를 중단하고 위법소지가 없도록 개편한 후에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 규제에 대한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대비가 대체로 원활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위법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 개편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판매업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기존에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금융상품 목록을 확인하고 특정 상품을 선택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해 투자 내역을 관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편이 완료되면 상품을 선택했을 때 판매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출이나 보험 등 금융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지되나 이용자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기능도 일부 플랫폼에선 사라진다. 다만 금융위는 특수한 사정으로 금소법 위반 가능성을 최근에야 인지한 업체의 경우 25일 전에 시정하지 못하더라도 우선 계획을 제출한 뒤 올 연말까지 적법한 서비스로 개편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적법한 개편이 된다면 따로 조치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핀테크 업체 등이 등록 요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관련 협회들과 함께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이행해야 하는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도 보완된다. 직원에게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현장과 달리 온라인에선 클릭 몇 번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그동안 문제점을 지적돼 왔는데 이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5월까지 온라인 판매과정에서 적용될 설명 의무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전 금융권의 소비자 행태와 해외 사례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금소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왔던 중소법인, 개인 등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 모집인 중 내달 24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협회 등록 기한을 올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관련 기관에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작업이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금소법 이행상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법령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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