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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인천=박한슬기자] 인천시는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소재 도금업체 중심으로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 민관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38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특별단속은 고농도 폐수 불법 배출로 인한 승기 및 가좌하수처리장 유입 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전 대기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특정 대기 및 수질 유해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97개소를 대상으로 민간환경감시원과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38개 사업장 위반사항은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14건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 3건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 5건 ▲대기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미실시 2건 ▲대기·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6건 ▲대기·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6건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2건이다.
시는 사안이 경미한 사항은 행정처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업체는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의뢰 했다.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도금업체 등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술지원과 함께 노후 방지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한슬기자 jiu68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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