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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TV동물농장’의 한 장면. 출처 | 방송화면캡처

[스포츠서울 | 조은별기자] SBS ‘TV동물농장’을 고소했던 한 야생동물카페 사장이 동물학대혐의로 구속송치됐다.

문제의 야생동물카페는 지난 해 11월 SBS를 통해 전파를 탔다. 제작진은 당시 방송에서 이 카페에서 벌어지는 동물학대와 야생동물들의 처참한 실상을 공개했다.

당시 해당 야생동물카페 사장은 제작진이 촬영분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며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카페 측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송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동물보호단체가 나섰다. 사건의 실태를 파악하고 혐의점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카페 영업주는 기나긴 설득 끝에 18마리의 개와 고양이들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에 동의했다.

검진 결과 11마리 고양이 모두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고, 개들은 초고도비만 및 양육상태 부실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개, 고양이들의 건강상태가 사육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수의사의 소견에 따라 지자체의 권한으로 18마리의 개, 고양이의 긴급격리조치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일부 동물들의 격리 조치 이후 해당 야생동물 카페에서 미어캣 한 마리가 사망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제작진이 직접 찾은 카페의 환경은 열악했다. 아프리카 사막에 사는 미어캣은 추위에 약해 고온관리가 필수지만 영하권의 추운 날씨 때문에 떨고 있었다. 실태 점검 중 전기가 나가면서 온습도에 민감한 파충류 사육장 온도조절기 역시 모두 꺼져버렸다.

카페 영업주는 동물보호를 위해 동물들을 보호소로 데려가겠다는 지자체의 요청에 격하게 반대했다. 결국 지자체는 시정명령만 내린 채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제작진은 지난 1일 카페 사장이 동물학대 혐의로 구속송치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동물을 누군가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상, 특히 반려동물이 아닌 이상, 격리조치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동물권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는 시청자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방송은 7.2%의 전국시청률(닐슨코리아)을 기록했다.

mulga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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