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운전 사고로 벌금형을 구형받은 배우 김새론이 생활고를 호소했습니다.

김새론은 음주 운전으로 변압기가 고장 나 정전으로 피해 본 인근 상가에 피해배상금을 물어주었고 재판 진행에 따른 소송 비용과 벌금도 물어야 해요.

또한 광고 해지에 따라 물어줄 위약금도 많고 당장 수입이 없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새론은 예능프로 등에서 공개한 집은 소속사 명의 집에서 전세살이하였고 수입 대부분은 부모님 사업 자금과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해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사고 이후 들어간 피해보상금, 위약금, 소송 비용 등은 모두 소속사가 일단 부담하여 회사에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김새론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배상금과 위약금 그리고 소송 비용 등을 소속사의 직원에 대한 회사 부담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김새론의 개인 비용으로 소속사가 우선 지급하고 직원에 대한 채권·채무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나 소속사 직원으로 발생하는 피해보상금이나 위약금과 소송비용 등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법인에서 부담하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그리고 직원을 스카우트해 채용할 때 스카우트와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를 책임지기로 약정을 한 후 지출하는 소송비용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와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소송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즉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주주의 개인적인 경영권 분쟁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소송 비용은 소송 내용, 업무 관련성, 당사자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개인 주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라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어요.

세법에서는 회사의 임직원이 설령 회사의 사업과 연관이 있더라도 임직원의 고의와 중과실 그리고 사적 활동으로 인한 소송이나 피해 요구가 들어 왔다면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고 임직원이 지급할 능력이 없어 자금을 대신 지급했다면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김새론의 음주운전 사고는 개인의 실수로 발생한 사건으로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오히려 소속사와 맺은 계약 조건에 따라 소속사에도 물어줄 위약 배상금이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태예요.

현재 김새론의 비용을 대신 지급한 소속사 역시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적정한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원·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게 돼요.

현재 가지급금에 대한 적정 이자율은 연간 4.6%로 상당히 높은 이자를 회사에 내야 합니다.

김새론의 음주운전 사건을 보면 인기 스타는 일반인보다 훨씬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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