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2)이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5일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혈중알콜농도 0.22%가 넘는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점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공소 사실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피해 복구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을 들어 이같이 구형했다.또한 A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려 하자 김새론은 이를 거부하고 채혈을 요청했다. 채혈 검사 결과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로, 면허 취소 기준 0.08%를 훨씬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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