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배우 김새론(23)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새론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재판에서 받은 벌금형에 대해 항소기간인 지난 1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김새론의 1심 선고는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원은 지난 5일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범죄이며 운전거리도 짧지 않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 복구에 힘썼으며 음주운전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검찰 구형과 동일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려 하자 김새론은 이를 거부하고 채혈을 요청했다. 채혈 검사 결과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로, 면허 취소 기준 0.08%를 훨씬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출근길 일대에서는 정전, 신호 마비 등 혼란이 빚어졌고 일부 매장의 경우 영업에 지장을 보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김새론 측은 피해를 입은 상점들을 찾아 사과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새론의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A(21)씨도 전날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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