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태형기자] 가수 아이유가 음원 표절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10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일반인 A씨는 가수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8일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이 된 아이유의 곡은 ‘분홍신’을 포함해 ‘좋은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다.
아이유는 과거 수차례 표절 의혹을 받아왔다. 2013년 발표된 ‘분홍신’의 경우 2009년 독일 밴드 넥타의 ‘히얼즈 어스(Here’s us)‘와 초반 멜로디 라인이 흡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아이유 측은 “이민수 씨와 외부 음악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두 검토한 결과 ‘히얼즈 어스’의 일부 멜로디와 ‘분홍신’의 두 번째 소절(B파트) 멜로디가 유사하게 들릴 수 있으나 두 곡의 코드 진행이 전혀 다르다”라며 반박한 바 있다.
이후에도 아이유를 둘러싼 표절 시비는 계속되고 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고발인 측은 “여러 차례 표절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피고발인(아이유)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SNS 게시물 등을 저작권 침해 등으로 신고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다”라며 “이번 사건 이외에도 수많은 저작권 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일반의 인식 부족 및 불합리, 저작권 침해 인정 및 손해배상의 액수 산정에 소극적인 사법기관의 태도 등에 문제의식을 느껴 본 건을 고발하게 됐다”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친고죄로 당사자(원저작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한다. 다만 저작권법 140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자의 경우에는 친고죄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건으로 아이유의 표절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tha9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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