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대부분 은행에서 계좌를 이용해 사용하는 화폐와 달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이나 회사가 해외에 얼마나 가상화폐를 가졌는지 알려진 적이 없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올해 해외금융계좌를 5419명에게 186.4조원 가지고 있다고 신고받았는데, 그중 해외 가상화폐는 개인과 법인신고자가 1432명에 130.8조원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해 70.2%에 해당한다고 해요.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1359명이 10조4150억원의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1인당 평균 76억원6000만원이며, 그중 30대가 546명에 6조7593억원을 가지고 있으며 1인당 평균 123억8000만원에 달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연령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 가상화폐를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가상화폐 거래 계좌를 포함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에 주소지 세무서에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 의무가 있고,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10년 중 국내의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와 최근 1년 중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사람은 신고 의무가 없어요.

신고 대상 계좌는 해외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은행 업무, 증권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 및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로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 증권, 보험, 가상화폐 등 해외금융계좌에서 보유중인 모든 금융자산이 신고 대상입니다.

그중 가상화폐 즉 가상자산은 22년 1월1일 이후 보유한 것부터 올해 6월에 최초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신고할 내용은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보유 계좌의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 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 계좌 잔액의 최고 금액 등이에요.

해외계좌를 세무서에 다음 해 6월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해당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또한 계좌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 범칙 처분 즉,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하여 형사 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을 받거나 인적 사항이 공개할 수 있는데,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혐의로 93명을 범칙 처분(통고처분 및 고발)하고 7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어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면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국세 상담센터 126과 홈택스 그리고 방문·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명세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 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성실하게 신고해야겠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