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어릴 때 친어머니가 오랜 투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재혼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동안 가슴으로 길러 주었던 계모가 대부분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계모는 아버지와 재혼 전에 전남편에게 낳은 자식이 이미 있었고, 아버지와 재혼 후에는 배다른 형제를 낳았어요.

갑자기 계모가 돌아가시면서 피로 연결된 자녀보다 가슴으로 길러 주던 내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모가 재혼 전 낳은 자녀와 재혼 후 낳은 자녀는 상속권이 있어도, 전처소생의 자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유산은 직계 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 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상속 개시 당시 태아가 있는 경우에는 출생한 자녀로 봅니다.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의 순위로 상속인이 돼요.

1순위는 아들·딸인 직계비속과 처인 배우자로 항상 상속인 됩니다.

2순위는 부모인 직계 존속으로 1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는 삼촌과 고모인 형제자매로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는 4촌 형제인 방계 혈족으로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되고 그 외는 국가에 귀속됩니다.

이 모든 순위는 피와 법률로 맺어진 관계라 하여 법정 혈족이라 하며 1순위 자녀는 친양자, 혼인외 출생자도 포함하며 다만, 계모가 사망하는 경우 전처의 자녀인 계자의 상속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자는 친가와 양가의 상속권을 가지고 2008년 1월1일 이후 시행된 친양자 제도에 따라 생부모와 친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친양자는 양가의 상속권만 갖게 돼요.

즉 계부와 계모와는 친양자가 되지 않는 한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유언에 의한 지정상속분이 없는 경우 상속권도 없는 것입니다.

증여세에서도 아버지 생전에는 계모로 증여받을 때는 ‘직계비속’으로 증여재산 공제액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돌아가신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 1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혼 등으로 계부, 계모의 관계가 많이 나와서 오히려 낳아준 부·모보다 더 가까울 수 있어, 구하라법과 같이 자식 버렸다가 재산 받으러 나타나는 부모와 자식에게 상속 자격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이 나오지만, 아직은 상속·증여세법은 혈족에 의한 과세와 공제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어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