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1년 해당 B 사찰에 ‘국고보조사업비 6천8백7십만원’ 지급확인.

천태종, 코로나시기 ‘해당사찰 신도들 동원’ 행사 꾸민 정황.

지난 11월 4일 시민단체인 자유연대, 충북 단양 구인사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 | 조준영 기자

[스포츠서울 | 충북=조준영기자] 시민단체 자유연대(대표 이희범)가 지난 11월 2일, 대한불교 천태종 ▲A 승려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로 충북 단양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천태종 경남지역의 말사(지역사찰)인 B 사찰에서 ▲A 승려가 주지로 근무하던 21년~22년도경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는 B 사찰 신도들을 동원하여 체험부스를 운영했으면서도 부산 소재 00이벤트업체를 사용 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자금을 횡령하고, 21년도에 국고보조사업비로 구매한 천막, 의자 등을 22년도 사업에 사용하면서 마치 외부업체로부터 대여받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여금액을 횡령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시민단체에서 충북 단양경찰서에 ▲A 승려를 고발, 수사 2팀에 접수된 상태이며, 담당 경찰은 “사건번호는 아직 안나왔고 접수만 한 상태다” 라고 말했다.

천태종 ▲A 승려는 현재 연락두절 상태이며, 천태종단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들어서 알고있다. 고발되었는지는 몰랐다.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 행위는 절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이다” 며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면서도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다.

대한불교 천태종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천태종 문화사업단(총무원 소속)’에서 관장하고 있다. 모든 국고보조금은 사업단에서 교부받아 각 사찰에 분배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천태종 문화사업단 담당자는 “매년 외부 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기고 있고 이번 감사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해당 사실은 처음 듣는다” 말했다.

이번 천태종의 ‘국고보조금 횡령의혹’ 사건이 시민단체에 의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되면서 향후 사건 추이에 각 종교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chojy047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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