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지난 3월 28일(목) 14시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이해하자 : “외국인 체류요건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제10회 법포럼을 개최하였다.

‘지역 이민정책과 강원특별자치도의 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숙련기능인력(E-7-4) 지자체 쿼터,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이민정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박 연구위원은 인재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강원도는 산업 특성, 권역별 생활권, 중장기 발전계획을 반영한 외국인 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단순한 유입에서 벗어나 정주와 통합까지 고려한 특례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원지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정책 방향을 소개하였다. 조 위원은 이민·외국인 근로자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전북특별법에 이민비자자격을 신설하는 특례를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이 외국인 체류요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가 획정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진권 강원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류형철 경북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은 지방정부가 직접 외국인 인재와 노동력의 유입을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광역비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유희연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생활인구에 외국인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서 지방정부가 외국인 관련 사업을 제안하는 사례가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허정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는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도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지방정부가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양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네덜란드, 스위스 등 국가의 이민정책에서 나타나는 중앙과 지방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강원도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양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오늘 포럼이 인구감소와 인력 부족이라는 공통된 과제를 가진 강원, 전북, 경북 등이 ‘공동의, 그러나 특화된’ 정책과 대안을 함께 발굴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강원연구원은 향후 댐 주변지역 지원(4월 4일), 강원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4월 8일)을 주제로 법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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